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 제3항에 의거하여
2022년 09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2022년 09월 15일
주식회사 필옵틱스
경기도 오산시 지곶중앙로 1-19(세교동)
대표이사 한 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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